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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안내 지원 :지원자격, 지원절차,지원금액

by #몰디브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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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안내 :지원자격, 지원절차,지원금액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지원금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휴직 기간 지급액 비고
1~3개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및 한부모 육아휴직 시 급여 인상
4~6개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상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2) 육아휴직급여 특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기간 지급액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액
첫 3개월 월 상한액 300만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4)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예시: ’ 20.9.1.∼‘21.4.3.(1차), ’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 21.4.1.~4.3.)+2개월+(24일/31일)(’ 21.7.2.~7.25.)=9.874개월

지원자격

조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휴직 사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단계 내용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2단계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단계 육아휴직급여 지급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이 적용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각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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