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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by #몰디브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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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1.  연말정산이란_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외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수령합니다. 정부에서는 미리 세금을 징수해서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종합부동산세) 등등

1년 동안 낸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서 공제할 거 해서 다시 돌려받던지, 세금을 더 내던지 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_

연말 정산을 할 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입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자체를 줄여서 다시 계산하는 방식

인적공제_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부양가족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3.  연말정산  세액공제_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끝내고 나서 결정된 세금의 액수 자체를 다시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_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 사회보험

기부금 세액 공제, 주택자금 세액 공

 

그 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기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_

서비스 이용 기간_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확인사항_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준비 사항_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해 합니다.

 

5. 연말정산 후 환급 및 추가 납부_

환급금 지급_ 환급금 발생할 경우 2월 급여일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납부액_ 추가 납부액 발생 시 해당 급액은 2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 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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